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 징계위는 2022년 10월~지난 2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로 정했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지난 6일,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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