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반기로 완화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와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안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한다. 또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한다. 광산안전법과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된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도 개선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과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해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은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혼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해 MSDS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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