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고소인 측이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고소인은 비가 부동산 매매 대금 85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고소인 소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 소유의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았고, 실제와 완전히 다른 사진을 보내줬다는 입장이다.
레인컴퍼니는 전날 홈페이지에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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