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행정복지센터 직원, 휴일 업무 중 '음주' 사진 SNS 게시
초과근무 결재 내역 삭제 의혹도…논란 일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당사자 "간단한 업무로 한 시간 안 되는 초과근무 아니었다" 해명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무 중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실이 확산하면서 공직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같은 소속 공무원이 SNS에 일하면서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려버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본인의 근무지와 예산에 관한 법령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캔 뚜껑이 열린 맥주 한 캔이 담겼다.
이 사진은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A(8급)씨가 지난 23일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린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시글 댓글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돈 안 받는 야근이길"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는 100여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 기간인 데다가, 휴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할 행정 업무에 술을 마시며 임했다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적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내용을 삭제하고 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일 초과근무 계획이 있는 직원은 금요일에 신청서를 미리 낸다. 이후 휴일에 근무하고 나서 다음 출근 날인 월요일에 정상 결재하게 된다.
A씨 역시 지난 금요일 신청서를 냈지만 다음 월요일 초과근무 결재 내역에는 A씨의 근무 기록은 빠져 있었다. A씨는 지난주를 제외한 모든 주말인 3일, 9일, 17일에 최대 인정 가능한 초과근무 시간인 4시간을 꽉 채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발생한 주말에는 초과근무 결재 내역이 빠져 있다는 점이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에 A씨는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었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신 건 사실이다"면서 "간단히 정리만 하는 업무였고 최근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에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주말에 잠깐 나와서 일했지만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며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하니 남구 감사실의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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