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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표는 해당 행위?…민주당 비명계 색출 움직임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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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가결표는 해당 행위…조치 있어야"
비명 "가결표 색출? 독재행위·적반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가결표 색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상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은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친명계에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천명했다"며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정리했다"며 "그러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며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 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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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는 가결표 색출 움직임에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독재행위'에 비유하며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하다. 자기주장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자기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독재"라며 "자기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이걸 타도하자, 척결하겠다,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독재의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가 정말 강하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진압하겠다, 타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다. 독재로 가는 길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었고, 이를 따른 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는 반박이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당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분명히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고 의총에서도 추인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론"이라며 "(가결표가)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 대표가 의총에서 이걸 번복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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