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폭행 혐의 70만원 벌금형
법원 "훈계에 폭행 수반할 이유 없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을 훈계하면서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윤지숙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을 훈계하면서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함.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던 B군(18)과 C군(17)을 발견한 뒤 이들의 얼굴,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훈계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라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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