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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낳은 아기 사실래요?"…독버섯처럼 퍼지는 신생아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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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실태 파악조차 미비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전문가들 "처벌 수위 훨씬 높여야"

신생아 불법 입양을 다룬 영화 ‘브로커’의 현실판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화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를 몰래 불법 입양시키려는 일당을 다루지만, 현실의 신생아 인신매매 브로커들은 친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사서 웃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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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입양을 원하는 다른 여성에게 3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20대 여성 신생아 매매 브로커 김모씨(20대)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8월. 김씨는 2019년 8월24일 인천의 산부인과에 20대 산모 이모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납한 뒤, 태어난 지 6일 된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김씨는 2시간 만에 50대 여성 나모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겼다. 김씨의 범행은 최근 정부의 미신고 출생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인천 남동구청이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자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신생아 매매가 발각됐다. 당시 아이를 산 나씨는 자기가 낳은 딸로 출생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 12월30일에도 경기 안성시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친모에게 넘겨받아 인근 모텔에서 기다리던 송모씨에게 전달했다. 이 때 김씨가 챙긴 대가는 690만원. 친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그해 여름 네이버 카페에 "‘대신 양육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읽고 접근해 불법 입양을 중개했다. 또한 김씨는 중개 과정에서 송씨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인신매매한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 이 범행은 친모가 아이를 김씨에게 넘긴 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데도 양육수당·아동수당을 신청해 총 61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발각됐다. 결국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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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건을 비롯해, 신생아 매매가 전국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아기를 낳은 당사자가 직접 불법 입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간에서 신생아 매매 브로커들이 개입해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찰과 정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올해에만 인천, 대구, 충남 아산 등지에서 신생아 매매 브로커가 잇따라 검거된 점으로 보아 관련 범행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검거한 브로커는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6명 등에 불과하다.


신생아 매매가 온라인을 비롯한 음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는 까다로운 정식 입양 절차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양기관을 통하게 될 경우 실제로 입양이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성별을 직접 선택하기도 어렵다.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정신병력, 전과, 인성평가 등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출생신고가 된 아기만 입양이 가능한데, 국가나 입양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입양은 원칙상으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정작 수차례 개인입양 사례에서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과정에서 오가는 돈은 대부분 현금이라 금전 거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서 신생아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브로커의 공통점은 대부분 20~30대 여성이다.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여서 친모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넘기라"고 유인하는 수법이 보편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 매매 브로커들은 양부모 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대구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다. 지난 3월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를 대납한 뒤, 자신이 낳지 않은 남아를 데려가려 한 30대 브로커 강모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가 3월1일 아이를 출산한 뒤 말없이 사라졌고, 13일 강씨가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170만원을 결제하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친모와 강씨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눈치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가 병원에 입원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강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9월과 2021년 6월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미혼모 게시물을 보고 접근해 각각 190만원과 15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2020년에는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고, 2021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아이를 자신에게 넘겼던 미혼모에게는 같은 해 12월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미혼모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강씨는 2021년 3월 한 불임부부의 대리모로 아이를 출산한 뒤 5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넘기기도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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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도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매매하려던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월 30대 브로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0대 여성 B씨(친모)로부터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문의를 받고, 85만원을 받아 입양을 중개했다. 그러나 친모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입양을 번복하겠다고 하자 수고비 및 반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그러자 친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는 친모 품으로 돌아가 출생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신생아 매매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미혼모’ 또는 ‘신생아’, ‘개인입양’ 등을 검색하면 다수의 익명 대화방이 열려 있다. 대화방에서는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미혼모와 개인입양을 원하는 이들의 대화가 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중소기업 사장댁’에서 아이 입양을 원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출산 시기와 아이 성별, 현재 거주지역 등을 물어본 뒤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미혼모에게 개인입양을 권유하기도 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이 이런 암시장을 통해 개인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생아 매매로 의심되는 사건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현금으로 오가는 금전 거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는 아동매매 혐의 대신 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형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매매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금전 거래를 통한 신생아 불법 입양은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경찰도 현재 디지털성범죄에만 적용하는 위장수사 범위를 신생아 인신매매까지 확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매매는 중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매매가 성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자들이 검거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동매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신생아 불법 입양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면 ‘난임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 입양을 저지르게 됐다’는 호소에 재판부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생명을 사고파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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