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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초등생 따라가 "나랑 사귀자" 고백한 40대…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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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선고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을 몰래 뒤쫓아 "사귀어 달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5시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목격 후 미행해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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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린 틈을 타 아파트 내로 들어가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B양에게 말을 건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아파트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접근한 것"이라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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