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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무의미한 연명의료 싫어"…사전 서약 2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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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시행…성인 누구나 가능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의향서 194만건 등록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추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 건수는 194만1231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5만 건 안팎이 추가 등록된 것을 고려하면 이달 또는 내달 중에 누적 건수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31만9812명으로 68%, 남성이 62만1419명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른바 ‘존엄사’,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처음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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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 429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상담 후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향후 작성자의 의사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도입 첫해 10만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9년 말 53만건, 2020년 말 79만건, 2021년 말 116만건, 작년 말 157만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혹은 환자 가족들의 진술 등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행된 건수는 이는 5년여 만에 30만 건을 넘기면서 8월 말 기준으로 30만3350건을 기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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