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민 씨는 10만 구독자 달성으로 유튜브로부터 받은 실버버튼을 공개한 데 이어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하게 됐다"며 홍삼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 [사진출처=조민 유튜브 '쪼민 minchobae']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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