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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추석맞이 78조 자금공급…이동·탄력점포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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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 및 자금공급에 나선다. 아울러 연휴기간 국민들이 금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는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는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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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은은 영업점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이내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 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 또한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연휴 전후 발생하는 중소기업 자금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상이한 만큼 사전 일정 확인 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명절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연 매출이 5~30억원인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선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7일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7일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선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0월4일 환급할 예정이다. 단, 상품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오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 중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후인 10월4~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 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권은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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