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추석맞이 78조 자금공급…이동·탄력점포도 운영
금융권이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 및 자금공급에 나선다. 아울러 연휴기간 국민들이 금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들은 오는 10월15일까지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은은 영업점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이내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 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 또한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도 연휴 전후 발생하는 중소기업 자금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상이한 만큼 사전 일정 확인 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명절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연 매출이 5~30억원인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선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출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기간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7일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7일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은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선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0월4일 환급할 예정이다. 단, 상품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오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휴 중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엔 연휴 직후인 10월4~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 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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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권은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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