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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운영협약 위반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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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2일 오후 종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21일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 발표
구, 지난 7월26일 구의회 의장 서출 절차 문제로 의회 장기간 파행 파견된 구의회 사무국장 등 12명 구청 복귀

종로구 "인사운영협약 위반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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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2일 오후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의회 인사권 침해 취소 요구와 관련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구는 지난 7월26일 구의회 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문제로 구의회가 장기간 파행해 구의회 파견된 의회 사무국장 포함, 12명을 구청으로 복귀 시켰다.

이에 대해 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구는 "구의회 파행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 상황은 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지방자치법과 종로구와의 협약 목적에 반하며, 이는 인사운영협약에 대한 종로구의회의 중대한 위반이라면서 따라서 "종로구가 인사운영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 인사협의 부분도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훼손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의장단 구성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와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모든 회의진행의 고의적 방해에 기인하며, 구의회 행정체계는 마비되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래의 파견목적을 잃고 업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심신이 지치고 고충을 겪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급한 구민의 민생현안과 안전을 해결,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구는 "구의회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파견직원의 구청 복귀조치는 인사운영의 공백과 유휴인력 방치로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종로구가 밝힌 입장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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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의회 인사권 침해 인사조치 취소 요구 관련 입장문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인사권 침해하는 인사조치 취소 요구’에 대한 종로구의 입장을 밝힙니다.


1.지방자치법 훼손 주장과 인사운영협약 규정에 대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종로구와 종로구의회는‘구의회의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과 의회자치 실현’을 위해 인사운영협약(2022. 1. 12.)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의 직원을 파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파행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 상황은 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지방자치법과 종로구와의 협약 목적에 반하며, 이는 인사운영협약에 대한 종로구의회의 중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종로구가 인사운영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 인사협의 부분도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훼손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의장단 구성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와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모든 회의진행의 고의적 방해에 기인합니다. 구의회 행정체계는 마비되었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래의 파견목적을 잃고 업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심신이 지치고 고충을 겪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급한 구민의 민생현안과 안전을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의회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파견직원의 구청 복귀조치는 인사운영의 공백과 유휴인력 방치로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2. 민생안정추진단 근거에 대하여


민생안정추진단은 현장 민원과 민생안정을 살피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로 법에서 정한 한시기구와는 다른 조직이며, 신속한 행정대응 등을 위해 내부결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례에도 없는 부서’라는 잘못된 표현과 인사운영협약을 어겼다거나 직원들을 희생양 삼은 인사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은 조직구성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종로구의회 파견직원의 구청 복귀조치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고의적인 의회파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에 종로구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의회가 정상화되면 다시 직원을 파견해 의회업무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생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처리가 안됨으로써 겪는 구민 불편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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