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아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섭취 엄격히 금지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21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리나 루트피아와티(33)는 지난 19일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성모독을 죄로 처벌하는 인도네시아에선 범법자에게 최장 5년형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억 5000만 루피아(약 2200만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이 3개월 연장된다.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300달러(약 580만원) 수준이다. 루트피아와티가 내야할 벌금은 국민 1명이 4년간 벌어들이는 소득일 정도로 중형이다.
![틱톡 팔로워가 2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 루트피아와티는 지난 3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돼지껍데기를 먹는 영상을 올린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리나 루트피아와티 X(옛 트위터)]](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92213511786344_1695358277.png)
틱톡 팔로워가 2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 루트피아와티는 지난 3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돼지껍데기를 먹는 영상을 올린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리나 루트피아와티 X(옛 트위터)]
틱톡 팔로워가 2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 루트피아와티는 지난 3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돼지껍데기를 먹는 영상을 올린 이후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비스밀라'(Bismillah)라고 외친 후 돼지껍데기 요리를 먹었다. 비스밀라는 무슬림의 식사 전 기도로,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다.
해당 영상은 수백만회 조회됐고,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까지 나섰다. 협의회는 이 영상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루트피아와티를 기소했다.
루트피아와티가 영상을 찍은 곳은 발리로 파악됐다. 발리의 경우 무슬림 외에도 힌두교도들과 중국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그가 비스밀라를 외친 것,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점 등을 두고 신성모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루트피아와티는 선고 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처벌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현지 매체는 그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 만큼 사실상 이슬람 국가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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