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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학생 훈육·훈계 가능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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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입법안 제출 예정
수업활동 방해 금지 조항 등 신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을 훈육, 훈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의 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서는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를 금지하고,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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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5항을 신설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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