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도 시행 예정
조사·수사 기관, 지원청과 공유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도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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