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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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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비율' 문제 매듭…주차장 증설키로

사업 승인 재도전, 이르면 11월 마무리 기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에 추진 동력이 붙었다. 큰 걸림돌이었던 '비주거 면적 비율'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사업 승인을 목전에 두게 됐다.


광주 계림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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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에 따르면 현재 세대별 창고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상가동 주차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사업 시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대 관문인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해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 비율 15%를 지켜야 한다.


변경안은 상가동 주차장을 기존 지하 3층(연면적 1만9478)에서 지하 4층(3만5228)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건축 관련한 검토 단계다.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변경안을 추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에는 감정평가 업무 착수,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등 일정이 남아 있다.


한 관계자는 "세대별 창고를 비주거 면적으로 인정할지 두고 지자체와 견해차가 있었고,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왔다"며 "현재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청과 구청에서도 남은 인가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청과 구청을 수시로 방문하고 협의를 거듭해온 만큼 사업시행인가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림3구역 한화포레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30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대지면적 5만8683㎡에 사용 면적 4만8893㎡를 사용하며, 건폐율 24.15% 용적률 365.06%가 적용된다. 세대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대 39층 10개 동으로 1376세대가 들어선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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