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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적용해 고용장려금 회수한 노동청…행심위 "법 개정 이전 요건 갖춰, 잘못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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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바뀐 법령을 적용, 고용노동부가 다시 회수하려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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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고용노동부 A지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 B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C씨를 고용했다. 이후 C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께 또 다른 대체인력 D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6개월간 장려금 2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가 같은 해 11월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자 노동청은 D씨는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한 장려금 240만원을 회수처분했다. 대체인력 C씨가 퇴사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멸됐고, 2022년 1월부터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 A씨가 이미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존 대체인력 B씨의 자진 퇴사에 사업주 A씨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고 장려금 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노동청의 회수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새로운 법령 등의 시행·적용으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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