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구인 공고 온라인 화제
실제 유사 사건 이미 다수 발생
업체, 신분증 확인 철저히 해야
미성년자를 고용해 경쟁업체를 방문시켜 술을 주문하게 하는 일명 '자객 알바' 공고문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경쟁 식당을 영업정지 시키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20일 트위터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 구인 공고를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를 보면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라며 "고기, 술 잘 드시는 2분 모신다. 비용 결제해드린다"라고 적혀 있다.
근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며, 총 2일간 근무한다. 시급은 3만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고액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대놓고 경쟁업체 영업정지 시키려는 거 아니냐"며 지적했다.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위장시켜 경쟁 식당에 보낸 뒤 주류를 주문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현행법상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업체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해당 구인 공고문의 진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누리꾼들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식당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한 뒤 경쟁 업체에 보내 주류를 주문하게 하는 일명 '자객' 행위는 과거에도 벌어진 바 있다.
2014년 울산 한 일반음식점은 경쟁업체 업주가 보낸 미성년자 알바생 2명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음식점 주인 A씨는 "손님이 많아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경쟁업체가 계획적으로 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A씨의 잘못이 있기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호프집 주인 부부가 10대 아들의 친구 2명을 꼬드겨 경쟁 업체에 술을 시키도록 지시한 사건도 있다. 당시 부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기망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식당 측에선 손님의 신분증을 철저히 검사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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