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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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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의 구입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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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을 환급한다. 수산물은 환급률이 더 높다.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권을,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145개소로 올해 설(100개소)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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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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