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한 1만57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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