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 1월이면 시행 2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빠른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일괄 적용되면 현장 혼선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9일 경총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곧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68만개에 달한다"며 "이들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이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처법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들 기업에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대상이나 의무 내용 등 법이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며 내년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실태 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은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중처법 적용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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