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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최강욱, 국회의원 '뱃지' 거추장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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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훨훨 날아오를 것"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8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최강욱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며 그가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그는 국회의원 뱃지(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많이 참았다. 이제는 거침이 없을 거다. 훨훨 날아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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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재판에) 잔뜩 기대를 걸고 갔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니 실망을 넘어 원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최 전 의원은 오히려 풀죽은 저를 위로했다"고 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오늘 밤은 축배를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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