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 시행
앞으로 전화 한 통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개인 납세자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간편조회 서비스는 납세자가 완납한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납세자가 조회하는 시점에 미납된 고지세액이나 체납액이 있는 국세고지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과세자료 보호를 위해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납세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납세자는 이용할 수 없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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