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과 고유·대표성, 문화적 다양성 등 주목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한 달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고 18일 전했다.
지정 예고된 명절은 다섯 개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뒤 105일째 되는 날로, 추모 의례(성묘·벌초·제사)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돼온 '단오' ▲음력 8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스물두 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 보유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해 한복 생활과 윷놀이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받으며 크게 다섯 가치에 주목했다. ▲삼국시대에 성립되고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명절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점 ▲의식주, 의례, 예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되는 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뤄지는 추석이나 팥죽을 나눠 먹으며 액운을 막고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처럼 고유성과 대표성이 확인되는 점 ▲가족과 마을(지역) 공동체에서 명절별로 다양한 무형유산(윷놀이·떡 만들기 등)이 전승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일조한다는 점 ▲신년을 기념하는 인류 보편적 특징, 성묘와 차례(설·한식·추석), 국가공휴일(설·추석), 문화상징(단오·동지) 등 지속 가능한 요소다.
문화재청 측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으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각종 문화콘텐츠 분야와 학술연구 분야에서 명절의 높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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