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검사 사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사법처리 과정에 정치적 고려나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이외의 사유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원래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개공은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김 전 회장이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2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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