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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34%…"개선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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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행정포럼 개최
법령해석 차이 패소 → 제도개선
사실판단 패소 →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 가장자산 탈세 대응 위한 과학조사 기반 강화

최근 5년간(2018~2022년)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 소송 10건 중 3건 이상을 국세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최종심 769건)의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은 11.2%(건수 기준)다. 특히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33.8%에 달한다. 패소한 소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년 평균 패소율이 1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증여세(17.8%), 부가세(11.5%), 상속세(11.2%) 등의 순이다.


2021~2022년 최종심 216건에 대한 패소 원인 분석결과 법령해석은 81건, 사실판단은 135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패소 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시 빈발쟁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의 경우 반복패소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종자산·거래유형 등장과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 증가유인이 있으므로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패소사건의 경우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법령·제도개선 필요성 검토와 사실판단에 대한 테마교육 실시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불복·패소 방지를 위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액·중요사건은 패소 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 연간 이용자는 627만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해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거래유형이 다양하므로, 양도·대여 외 유사 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15일 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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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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