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북 청송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 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해 현장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송군청.

청송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