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돌멩이 2개를 던지고, 쇠구슬 80발을 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자신의 집에서 약 50m가량 떨어진 빌라에 돌멩이 2개를 던져 60만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깼다. 같은 달 16일엔 새총과 쇠구슬을 이용해 4층 창문 1개와 5층 창문 2개, 22일엔 4층 창문 1개와 5층 창문 1개, 25일엔 의 5층 창문 1개를 파손했다.
A씨는 같은 달 27일엔 광진구의 한 공원 앞에 주차돼있는 오토바이 2대에 생크림을 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쇠구슬을 새총으로 발사한 행위는 신축 중인 건물을 향한 것으로 유리창 파손 이외에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토바이 손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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