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관내 상점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 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소매 점포, 골목 슈퍼,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 과일·생선 등 명절 식품, 쌀·우유 등 생필품 등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이 많은 점포가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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