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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도 영부인 이름 딴 법 있어"…與 '김건희법' 명칭 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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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김건희, 누구보다 헌신적 활동"
유승민 "천재적 아부" 홍문표"정책 순수해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건희법' 명칭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됐다. 김건희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가 그동안 동물권 보호를 강조하고 특히 개 식용 금지 필요성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을 들어 '김건희법'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본 적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며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 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2023.8.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2023.8.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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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문표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까지 거기다(법안에) 붙이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며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한다"며 김건희법 표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건희법 표현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먼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애호단체들이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라는 도로미화법은 36대 존슨 대통령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따서 별칭으로 '레이디버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은 국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이런 법안은 홍보 효과를 높여 실제 법안 통과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는 데 혈안이 돼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조차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


한편 여야가 개 식용 금지법 입법화에 모처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제출된 상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법제화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개 식용을 선호하지 않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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