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입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같은 명명은 "대통령 부인에게 아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일부 의원은 '김건희법'으로 당내에 명명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인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아부'라는 게 유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찌기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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