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원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5·18공로자회 상임감사로부터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이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지난 7월 공로자회가 자체 진행한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 따르면 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1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공로자회 법인카드를 사용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등 수백만원을 개인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입건한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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