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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