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단일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등 규제에 부딪히자 서로 맞닿아 있는 2개의 주택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안양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연접형(맞닿아있는 2개의 주택) 쉼터를 설치한 의정부시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누리봄’을 개소했다.
누리봄은 학대 피해로 인해 가정과 긴급하게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여아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아동의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안양시의 열정이 성과로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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