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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비 ‘250억원 먹튀’ 공범 2명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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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실 대표에 이어 시행사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이 연이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행사 명의상 대표 A 씨와 부사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오후 6시께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사업비는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진제공=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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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사 실 대표이자 주범으로 지목되는 C 씨는 사업비 250억원을 들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6일 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실 대표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에 이어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천군은 올해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행사가 요구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다 시행사의 과도한 지출을 알게 됐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실 대표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배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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