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모바일 쿠폰 보내는 등 226회 스토킹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한 옛 연인에게 1만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30)는 8년 전 4개월여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이후 A씨는 B씨가 결혼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지난해 9월부터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며 입금 내역란에 ‘카톡 풀어봐’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모바일 쿠폰도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B씨에게 벌인 ‘스토킹’은 226차례에 달했다.
법원은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본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휴대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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