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8월17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인 LSG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인 당사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LSG 측은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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