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해 복구 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8일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국방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과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며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문구 넣어라 누구 빼라’ 지침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 개입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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