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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보름 앞 다가와…의료현장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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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수술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 시행된다.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은 CCTV 운영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보름 앞 다가와…의료현장은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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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지역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을 취재한 결과, 대다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련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이를 토대로 설치를 준비 중"이라며 "25일부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역시 "법 시행에 맞춰 CCTV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 측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 환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이 없는 상태’란 환자에게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를 시행해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 또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료를 요청한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 수술 주체가 모두 동의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긴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CCTV 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안의 조문에는 CCTV 설치 관련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 병원급 이하에만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주요 종합병원들은 자체 재원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급 병원에 CCTV 화소 등 설치 시 세부 기준과 촬영·열람 관리대장 등 관리기준, 운영 시 구체적 판단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며 "개정안 시행 전 병원 CCTV 설치 현황을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설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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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CCTV 설치가 논의된 이후부터 의무화를 앞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발하고, 초상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시행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최초로 발의돼 논의된 지 7년 만이었다. CCTV 의무화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소재 규명과 대리수술 봉쇄, 환자의 권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개정안이 공론화 및 발의된 계기 역시 일부 병원에서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였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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