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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현금강도 3건'… 강력범죄 먹잇감 사설환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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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개인운영 환전소
관세청, 보안강화 대책 검토 착수
맞춤형 대책 마련 제언도

지난 4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설환전영업소(환전소)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환전소. 여직원 1명과 고객 사이에는 아크릴 가림판 하나가 전부였고, 수십장의 현금 뭉치를 계수기로 센 뒤 교환이 이뤄졌다. 이곳은 지난달 31일 30대 중국인 남성이 환전상에게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곳과 1.3㎞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상주 경비 인력이나 방범창 등 다른 보안 시설은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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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또 다른 환전소의 경우 남성 혼자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직원과 고객 사이에는 가림판조차 없었다. 고객이 팔만 뻗으면 닿는 곳에 놓인 현금 계수기에 70만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올려졌다. 환전소 운영자 고모씨(63·남)의 표정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고씨는 "최근 환전소 강도 사건 이후로 상대방의 공격이나 범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환전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크릴판 가림막은 세워져 있었지만, 돈을 주고받기 위한 구멍이 가로 2m, 세로 50㎝ 정도여서 성인 남자도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였다. 운영자 이모씨(48·남)는 "최근 환전소 대상 범죄가 연달아 이어지는 걸 보면서 우려가 크다"며 "뚜렷한 대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금을 노린 환전소 대상 강·절도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환전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환전소는 1469곳(숙박업소·법인·개인 환전소 등 모두 포함)으로 서울(669곳), 경기(271곳), 제주(120곳), 부산(104곳) 등에 약 80%가 소재해 있다. 환전소는 관할 세관에 등록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시설 측면에서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과 '전산설비'를 갖추면 된다. 환전소가 등록업종인 만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요건만 규정한 것으로, CCTV나 방범창 등 방범 시스템 설치는 의무가 아닌 업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장소와 컴퓨터만 갖추고 세관에 등록하면 누구나 환전소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 풍토병화)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에 힘입어 개인 환전소는 늘어나고 있다. 전국 개인 환전소는 7월 말 기준으로 2021년 662곳에서 지난해 620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641곳으로 반등했다.

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환전소. 일본인 고객들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4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환전소. 일본인 고객들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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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규모가 직원이 적고 방범이 취약한 영세한 개인 환전소가 강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도 범죄 건수는 올해 1~6월 28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261건)보다 10.3% 늘었다. 강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안이 취약한 개인 환전소가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 사이 환전소를 노린 강도 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3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타지키스탄 국적의 2인조 강도가 들이닥쳐 현금 1000만원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자 모형 총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뒤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30대 중국인 남성이 환전을 원하는 듯 접근해 현금 1억2000만원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타고 온 차 안에서 거래하자며 환전소 주인을 밖으로 불러낸 뒤 주인이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자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또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40대 불법체류자가 30대 환전상을 불러낸 뒤 1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환전소를 1인이 운영한다는 점을 노려 거액의 환전을 빌미로 범행한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환전소는 현금을 다루는 곳이지만 은행만큼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다"면서 "현금을 갈취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 손쉬운 범죄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관청인 관세청은 환전소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고 방범 시스템 설치 의무 등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전소 운영자들에겐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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