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산교육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고시 공포·시행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보호자의 인계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 조사뿐만 아니라 학생 분리, 물리적 제지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부산교육청은 고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T/F·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컨설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정록 시 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고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 규정을 지키는 문화 조성과 교권 침해 없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