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웅 차관, 집중호우 피해 공주시 소상공인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하고 있다.
이날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 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차관은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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