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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요양급여 빼돌려 코인으로 탕진 … 사회복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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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요양급여를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자 19명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절취해 700여회에 걸쳐 기초 급여, 재난지원금 등 약 1억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요양급여를 ATM기에서 인출하는 A씨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요양급여를 ATM기에서 인출하는 A씨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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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중증 치매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통상 환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70∼80만원으로 급여 중 병원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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