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익자를 빼는 것 직무유기"
"미래에셋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확인해야"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논란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원장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는 질문에 "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라며 "수사 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건 사안의 전모, 공모관계나 배경, 추가적인 이익 수여 등이지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자가 특정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등 라임 펀드와 관련한 판매사들의 환매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알고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나'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공개했다.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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