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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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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 대상…12월 말 지급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부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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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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