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스스로 의원직 사퇴해야"
통일부, 윤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국민의힘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의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단체에 공조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며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조총련의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같은 날 열린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이에 침묵하는 제1야당"이라며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인 윤 의원이 국민 혈세를 받으며 반국가단체에 공조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윤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조치에 협조할 것 요청한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오늘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 의원은) 문제가 되자 민단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해 가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윤 의원은 민단의 3·1절 행사에는 초청 없이 참석했다"며 "조총련 행사 참석이 크게 문제가 되자 아무 핑계나 마구 지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일분일초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사전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위서 징구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을 시작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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