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인 '라임마티니 4호'에 투자한 16명에게 환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전날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했다. 이들 증권사는 라임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 주요 고객들에게 환매해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특히 미래에셋증권이 타 증권사들과 비교해 라임펀드를 많이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력인사를 고객으로 유치했는지, 또 실제 조기 환매 등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라임펀드 판매액 순위에서 열 손가락에도 들지 못했다. 약 91억원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우리은행(3577억 원), 신한금융투자(3248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 대신증권(1076억원) 등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다. 라임펀드 총 판매액 1조6679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점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는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 등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하게 된 경위, 환매 과정 전반을 재구성해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래에셋증권의 최고의사결정 라인에도 이 같은 조기 환매 내용이 보고됐는지, 직원들에게 관련 지시가 내려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할 때 휴대전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 안내 사항을 전하는 공식적인 방식이 있는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들 내역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자 등 내용 가운데 특혜 조건이 명시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펀드전문가들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고객에게 환매를 요구하는 것은 증권사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라며 미래에셋증권의 조기 환매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검찰은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혜 의혹이 번진 '라임마티니 4호'는 라임투자자문이 2016년 1월 운용사로 등록된 뒤 내놓은 주식형 헤지펀드 중 하나다. 주로 개인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소수 정예의 특혜성 펀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전체 펀드액 중 80~90%를 국내 주식상품에 투자한 관계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했는데, 실제 환매를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를 의심받고 있다. 통상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5일은 너무 빨라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일 뿐 아니라, 공적인 조사가 개시된 이상 미래에셋증권도 조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형태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조사협조나 자료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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