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게 당선 보답의 차원으로 식사를 제공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선거 종료 후 그간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식사 자리였다"며 "선거 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선거 끝난 후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취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은 만큼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기보단, 자숙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법리 오해에 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총 5명이며,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은 검찰로부터 벌금 500~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 등 2명의 결심 절차는 다음에 진행된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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