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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쟁사 복제약 판매방해' 대웅제약, 20억대 과징금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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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독] '경쟁사 복제약 판매방해' 대웅제약, 20억대 과징금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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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내려진 시정명령 및 2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웅에 대한 1억5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 일부는 위법하다"면서도 "시정명령 등 나머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알비스의 원천특허 기간이 만료되자, 복제약 개발에 나선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듬해 5월 패소했다. 대웅제약이 대형병원에 입찰할 때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파비스제약 제품의 이미지 타격을 주려고 소송을 강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또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특허 출원 시기를 앞당기려고 허위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출원받았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복제약이 출시되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제기하자 화해를 유도해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재판에서 "특허권을 남용한 적이 없고,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할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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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서도, 오로지 파비스제약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활용하려 했다. 이는 내부 문건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또한 조작된 시험 데이터에서 취득한 특허를 토대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할 목적에서 안국제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 역시 임직원이 대웅제약 측과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웅에 대한 과징금 산정 과정엔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고 "부과된 과징금 중 1억4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형사 재판에 넘겼다. 대웅제약과 대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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