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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는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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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
與 "특조위 구성 문제" 집단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3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은 특조위 구성 등 법안 내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원 22명 중 여당은 9명으로,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회의를 참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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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안건조정위원회가 수정한 안이다. 전날 안조위도 이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했으며,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자 단체 퇴장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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